기타

공직 유연근무제, 9 to 6 사라진다

히메스타 2010. 2. 17. 11:28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은 쳇바퀴 돌 듯 운영되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줄 전망이다. < 서울신문 2월16일자 22면 >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일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다. 1주일에 3~4일만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분석한다.


#장면 1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의 출근시간은 오전 10시다. 어린 아들을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여유롭게 사무실로 간다.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만큼 A씨의 퇴근시간은 오후 7시. 하지만 평소 잔업이 많은 A씨는 이때가 다음날 업무를 미리 준비하는 마중물 같은 시간이다.

#장면 2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파견 나온 공무원 B씨는 매주 월~목요일만 근무하고, 주말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간다. B씨는 대신 평소 하루 10시간씩 일한다. 금요일 고향집에서 사랑스러운 딸의 등굣길을 배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고된 것은 아니다.

●장애인공무원 재택근무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공무원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가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유연근무제에는 집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제, 집 인근 '스마트오피스'로 출근하는 원격근무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3~4일만 출근하는 집약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이 포함돼 있다.

재택근무제는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사실상 재택근무가 힘들다. 소청심사나 징계검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공무원이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도 재택근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원격근무제 역시 당장 많은 공무원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먼저 스마트오피스 설치가 확산돼야 한다. 행안부는 일단 올해 스마트오피스 2곳을 시범 조성할 예정인데, 경기 고양시(일산구)와 서울 도봉구가 유력하다. 행안부는 2013년까지 스마트오피스를 총 22곳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선택적 근무시간제 먼저 정착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가장 먼저 정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부처 내 모든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로 조정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안부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이 너무 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유연근무하는 곳 인센티브 검토

행안부는 상당수 선진국이 이미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연방공무원 5%(9만 5000명)를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확대하자는 법이 제출됐다.

영국은 국가공무원의 20%, 지방공무원의 50% 이상이 시간제 공무원(급여를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받는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등 유연근무제가 이미 확산돼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도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향의 공무원 사회가 그동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