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고령농민이 2억원 짜리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농지연금 제도 준비를 올해안에 마무리 하고 2011년부터 본격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안정화 하고 사망시에는 농지를 처분해 갚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물인 농지를 해당 농민이 경작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70세 고령농이 2억원 정도 되는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액으로 매달 6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지으면 매달 32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는다.
나이가 너무 많아 농사를 짖지 않고 임대를 주더라도 월 19만원의 추가 수입은 가능하다.
이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면 된다.
또 이 땅에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고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기를 원하면 승계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용지를 처분해 회수하면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이 담보농지 처분 가격 범위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처분하고 남으면 상속인이 돌려받고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이 돈을 더 내지는 않게 된다.
농림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22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상품모형 설계와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에 마무리 한 뒤 2011년부터 농지연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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