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십년간 가족 부양하고 처·자식의 학대도 인정해… 1심 2년 줄인 5년형 선고"
중·고교 교사로 38년간 일한 이모(77)씨는 1998년 명예퇴직을 했다. 직장생활을 할 때 엄한 가장이었던 이씨의 삶은 명예퇴직 이후 변했다.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다. 이씨는 퇴직급여 등 집안의 재산을 1958년 결혼한 아내 정모(72)씨에게 맡겼다.
사업을 하던 큰아들(48)과도 불화가 생겼다. 이씨는 퇴직금 일부를 큰아들에게 줬지만, 큰아들은 "사정이 어려우니 아버지가 좀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1999년 이씨가 몇 해 전 작고한 부친이 남긴 농지를 남동생에게 다 넘겨버리면서 큰아들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씨는 농사짓던 동생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이 선친의 뜻이라 생각했지만, 큰아들은 이씨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업을 하던 큰아들(48)과도 불화가 생겼다. 이씨는 퇴직금 일부를 큰아들에게 줬지만, 큰아들은 "사정이 어려우니 아버지가 좀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1999년 이씨가 몇 해 전 작고한 부친이 남긴 농지를 남동생에게 다 넘겨버리면서 큰아들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씨는 농사짓던 동생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이 선친의 뜻이라 생각했지만, 큰아들은 이씨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올 1월 27일 오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 놓인 담요에 앉아 있던 이씨에게 거실 청소를 하고 있던 아내 정씨가 "왜 청소한 자리를 더럽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부부는 말다툼을 시작했고, "나가 죽어라. 왜 내가 해준 밥 먹고 ××이야"(아내 정씨), "그럼 같이 죽자"(이씨)는 등의 험한 말이 오갔다. 격분한 이씨는 부엌에 있던 밀가루 반죽용 밀대로 정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이성을 잃은 남편 이씨에게 목을 잡힌 정씨가 "지금 놓아주면 집 나가서 살겠다"고 했지만, 이씨는 "그 말은 13년 전에 해야 했다"며 멈추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우발적인 범행일지라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38년간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했고, 아내와 큰아들에게 수시로 모욕과 학대를 당한 점 등으로 미뤄 숨진 아내 정씨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다"며 "이씨가 피해망상증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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