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간제공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모든 공공기관, 모든 직렬과 직종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여성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조만간 여성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시간제 공무원제’는 자녀양육 등 업무 이외의 사유로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도 고용이 보장되고, 급여 등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대우받게 되는 제도로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함께 예상돼 확대시행이 주춤거리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보수체계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간제공무원 선택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경우 월 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지만 하루 근무시간 중 절반을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78만원(9급 4호봉 기준)정도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은 시간제공무원을 선택하기보다 육아휴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 시간제근무자에 따른 업무공백을 계약직 등에 의한 대체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부처나 조직 전체를 고려할 경우 초과인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조직이 이를 회피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여성부를 비롯해 현재 정부부처에서 시간제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선우(행정학) 한국방송통신대교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는 자칫 공무원 수를 늘려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육아나 가정문제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붙잡고 일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조속한 확대시행을 권장했다.
행안부 토론에 참여한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도 대부분 시간제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시간제공무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전 단계로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출산 등 6개월 이상 휴직시 대체 가능한 민간인 인력 DB를 사전에 구축해 필요시 단시간 내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는 개념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1~2개월 전에 미리 예고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고제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여러 실행방안을 재검토 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문제점 보완을 마치고 제도 활성화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